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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24.03.04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197


 

2024년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

(제경희 670-5423)

○ 신청기간2024. 3. 4.() ~ 4. 12.()

○ 지급대상경상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
경영주전년도 1.1.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** 공동경영주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수당신청일까지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자

○ 지급시기: 7. 15.(이후 농협 채움카드로 충전 지급

○ 지 급 액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 30만 원

○ 제외대상

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 37백만원 이상인 자

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

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이 있는 자

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 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 분리한 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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